을 포함하는 네 글자의 단어: 357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61개 세 글자:193개 🏆네 글자: 357개 다섯 글자:115개 여섯 글자 이상:258개 모든 글자:1,085개

  • 팅 부츠 : (1)신발창에 방수 처리된 고무나 가죽을 댄, 무릎까지 올라오는 사냥용 신발.
  • 하다 : (1)‘입헌하다’의 북한어.
  • 병 정치 : (1)군국주의(軍國主義)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헌병(憲兵)이 지배권을 가지는 공포 정치.
  • 불우 : (1)조선 성종 3년(1472)에 불우헌 정극인이 지은 단가. 성종의 은혜를 송축한 것으로, ≪불우헌집≫에 실려 있다.
  • 하다 : (1)헌법을 보호하여 지키다.
  • 법 기관 : (1)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 천수사 : (1)헌선도무에 부르는 창사(唱詞).
  • 자료 : (1)주제나 저자가 포함된 문서들의 자료.
  • 법 재판 : (1)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창하다 : (1)드높고 넓다.
  • 하다 : (1)윗사람에게 올려 바치다.
  • 권력 : (1)정치 권력의 변화나 행사와 관련된 근본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 제헌 권력의 행사는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창출하게 된다.
  • 수하다 : (1)잔을 올리다. (2)환갑잔치 따위에서, 주인공에게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다.
  • 대부 : (1)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종친(宗親)의 품계. 고종 2년(1865)에 문무관의 품계인 정헌대부로 통합되었다.
  • 법 쟁의 : (1)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따위이다.
  • 왕실 : (1)왕실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이상으로서 규정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
  • 인민 : (1)1837년에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에 불만이 있었던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에 입각한 완전한 의회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의회에 보내는 청원서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이를 기초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다.
  • 하다 : (1)선왕의 영(靈) 앞에 성의(誠意)를 바치다.
  • 하다 : (1)힘을 써 이바지하다. (2)공물을 바치다.
  • 달매기 : (1)‘헌털뱅이’의 방언
  • 하다 : (1)물건을 받들어 바치다.
  • 하다 : (1)헌법을 고치다.
  • 법 폐지 : (1)기존 헌법을 소멸하고, 기존 헌법 제정권자를 모두 변경하는 일.
  • 법 원리 : (1)헌법의 근본이 되는 이치. 국민 주권 원리, 자유 민주주의 원리, 복지 국가주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원리, 평화 통일 추구 원리가 있다.
  • 근지의 : (1)정성을 다하여 남에게 선물이나 의견을 올리는 뜻.
  • 가고문 : (1)참고해 볼 만한 문헌.
  • 아동 : (1)어린이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여 줄 것을 어른 전체가 서약한 헌장. 1957년 5월 5일에 선포하고 1988년에 개정하였다.
  • 팅 셔츠 : (1)사냥할 때 입는, 모직으로 만든 셔츠. 눈에 잘 띄도록 밝은 붉은색으로 만들며, 종종 가죽으로 만들기도 한다.
  • 법 변천 : (1)헌법 조항의 기본 틀은 수정하지 않은 채, 현재와 달라진 헌법 제정 당시의 내용을 현실 규범에 맞추어 기능하게 하는 현상.
  • 왕국 : (1)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치를 하는 왕국.
  • 거하다 : (1)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다. (2)너그럽고 인색하지 아니하다.
  • 트 모드 : (1)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수신측이 데이터 수신 가능한 상태로 보내온 최초의 비트 또는 문자를 검색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조보 동기식에서는 스타트 비트, 연속 동기식에서는 동기용 문자를 검출하기 위해 전송 라인을 항상 감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흠정 : (1)군주의 단독 의사에 의하여 제정한 헌법.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이행하는 경우에 취하였던 형식이다. 1814년 프랑스의 헌법, 19세기 독일 여러 군주국의 헌법 따위가 있다.
  • 발췌 개 : (1)1952년에 추진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 위원 불신임제 따위를 골자로 하여 통과되었다.
  • 량하다 : (1)도량이 매우 크고 넓다.
  • 법 정지 : (1)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일.
  • 찾기 : (1)발표된 정보의 특정 항목을 근거로 하여 어떤 주제의 정보가 있는 문헌을 알아내는 탐색.
  • 대부 : (1)조선 전기에 둔 의빈(儀賓)의 정이품 품계. 고종 2년(1865)에 정헌대부로 통일되었다.
  • 판결 : (1)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팅 베레 : (1)사냥할 때 쓰는 약간 큰 베레모. 쓸 때는 앞쪽에 주름을 잡아 모양을 낸다.
  • 하다 : (1)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다.
  • 천화춤 : (1)조선 순조 때에 비롯한 향악무. 선녀가 하늘의 꽃을 왕에게 바치는 내용으로, 헌화탁을 놓고 여기(女妓) 두 사람이 동서로 나누어 서고, 선모(仙母)가 꽃병을 들고 나오며 그 뒤에 좌우협이 따르면서 북향하여 주악에 맞추어 춘다.
  • 페스 : (1)1982년에 모로코의 페스에서 열린 아랍 수뇌 회의에서 채택된 중동 평화에 관한 제안.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의 건설이 주 내용이며, 제삼 차 중동 전쟁에 의한 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 철퇴 및 유대인의 입식지(入植地) 전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한 중동 모든 국가의 안전 보장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에 의하여 거부당하였다.
  • 단하다 : (1)‘헐뜯다’의 방언
  • 중승 : (1)고려 시대에, 어사대에 속한 종사품 벼슬.
  • 칠민틋 : (1)‘헌칠민틋하다’의 어근.
  • 형식 : (1)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이익 : (1)기업의 손익을 분석할 때,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가변 비용을 뺀 금액. 총공헌 이익에서 고정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산출된다.
  • 헤드 : (1)고급 기술을 가진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각 기업에 소개하여 주는 일.
  • 법과 : (1)1933년에 영국의 제닝즈(Jennings, Sir W.)가 쓴 법률서. 영국 헌법, 영국의 입헌주의적인 법률, 헌법상의 관례, 국회, 내각, 행정법, 재판소와 헌법, 기본적 자유권 따위를 다루었다.
  • 지평 : (1)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전중시어사를 고친 것으로, 잡단으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 고정 : (1)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하다 : (1)제사를 지낼 때에, 술을 세 번 부어 올리다. 초헌하는 일, 아헌하는 일, 종헌하는 일을 이른다.
  • 등록 : (1)적십자사에 이름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 연하다 : (1)의기가 높고 당당하다.
  • 법 철학 : (1)헌법의 본질과 가치의 구명, 헌법의 존재론적 분석, 헌법학 연구의 방법 따위를 다루는 철학.
  • 의회 : (1)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의회.
  • 촬요 : (1)조선 시대에, 정원용이 상고 시대부터 조선 시대 말기까지의 문물 제도를 모아 편찬한 책. 철종 2년(1851)에 간행되었다. 10권 5책.
  • 두덕지 : (1)‘누더기’의 방언
  • 당하다 : (1)교회당 따위를 새로 지어 하나님에게 바치다.
  • 납되다 : (1)돈이나 물건이 바쳐지다.
  • 팅 재킷 : (1)사냥할 때 입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밝은 붉은색 윗옷. 테일러칼라와 위아래 네 개의 주머니가 달려 있다. 몸에 꼭 맞게 여미며 벨트를 맨다.
  • 혈하다 : (1)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피를 뽑아 주다.
  • 혈 카드 : (1)적십사자가 헌혈을 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카드. 헌혈 기록이 적혀 있으며 혈액이 필요할 때 자신이 헌혈한 양만큼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증표가 되기도 한다.
  • 영화문 : (1)매우 귀중하고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수록한 영화 작품. 또는 그런 것을 찍은 필름.
  • 화하다 : (1)주로 신전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 놓은 자리의 앞에 꽃을 바치다.
  • 터 킬러 : (1)잠항(潛航) 중인 잠수함을 탐지하여 격침하기 위한 작전. 또는 이 작전에 참가하는 장비.
  • 법 사항 : (1)헌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주권, 통치권의 소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권한 따위에 관한 큰 원칙들이다.
  • 정하다 : (1)물품을 올리다. 주로 책 따위를 남에게 줄 때 쓴다.
  • 일차 문 : (1)저자가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 연구 결과, 및 저서 따위의 문헌.
  • 대부 : (1)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문무관의 품계. 초기에는 문무관에게만 썼으나 고종 2년(1865)부터 종친, 의빈의 품계로도 썼다.
  • 법 개정 : (1)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ㆍ삭제ㆍ추가하는 행위.
  • 귀족 : (1)1785년 러시아 ‘예카테리나’ 대제가 귀족 신분의 권리를 인정해 준 특허장. 귀족들은 재판을 거쳐야만 명예ㆍ생명ㆍ지위ㆍ영지를 잃게 된다는 것으로, 체벌 면제, 과세 의무 면제, 산업 시설 소유 따위의 귀족들에게 이로운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지주 귀족들의 입지는 더욱 강력해졌다.
  • 관리 : (1)도덕이나 규범 따위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단속하던 벼슬아치.
  • 법 소원 : (1)개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헌법 재판소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
  • 의 육 조 : (1)독립 협회가 중심이 되어 1898년에 만민 공동회에서 결의한 개혁안.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분 : (1)혈액의 성분 가운데 장비를 이용하여 혈장, 혈소판, 또는 백혈구만을 선택적으로 채혈하는 헌혈. 혈액의 나머지 성분은 다시 헌혈자의 몸으로 되돌려준다.
  • 관습 : (1)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지켜져 온 헌법.
  • 추래기 : (1)‘누더기’의 방언
  • 헨리 : (1)1100년에 헨리 일세가 만든 규범. 근거 없는 과세와 교회 수입의 몰수 등 지배자들의 권력 남용을 끝내겠다는 내용이다.
  • 천화무 : (1)조선 순조 때에 비롯한 향악무. 선녀가 하늘의 꽃을 왕에게 바치는 내용으로, 헌화탁을 놓고 여기(女妓) 두 사람이 동서로 나누어 서고, 선모(仙母)가 꽃병을 들고 나오며 그 뒤에 좌우협이 따르면서 북향하여 주악에 맞추어 춘다.
  • 야인 : (1)초야의 사람이 미나리를 바친다는 뜻으로, 사소한 것에서도 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밭을 갈던 농부가 맛이 좋은 미나리를 캐내어 왕에게 바쳤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 통고 : (1)중국 고대로부터 남송 영종(寧宗) 때까지의 제도와 문물사(文物史)에 관한 책. 1319년에 중국 원나라의 마단림(馬端臨)이 당나라 두우의 ≪통전≫을 본떠서 엮었으며 ≪통전≫, ≪통지≫와 더불어 ‘삼통’이라 이른다. 348권.
  • 출하다 : (1)키나 몸집 따위가 보기 좋게 어울리도록 크다. ⇒규범 표기는 ‘헌칠하다’이다.
  • 병감실 : (1)육해공군의 각 군 본부에서, 군기 유지 및 군사 경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서.
  • 정 음반 : (1)존경하는 음악가를 기리기 위하여 만든 음반.
  • 결정 : (1)위헌 심판을 신청한 관할 법원에서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법 재판소에 송달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일.
  • 액되다 : (1)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다.
  • 유신 : (1)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ㆍ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오권 : (1)쑨원(孫文)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화민국의 권력 분립주의 헌법. 입법ㆍ사법ㆍ행정ㆍ고시ㆍ감찰의 오권(五權)을 분립(分立)하여 민권의 기초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 제도이다.
  • 혈 카페 : (1)사람들이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인터넷도 즐기면서 헌혈을 하는 곳. 헌혈실과 문진실, 대기실, 휴게실 따위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 : (1)헌법에 의해 그 역할, 권한 및 의무를 부여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 주로 행정부를 가리킨다. 왕정에 의해 법의 제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근대 이전의 국가 조직과 대비된다.
  • 공도 : (1)고려 시대에, 십이 공도(十二公徒) 가운데 노단(盧旦)이 세운 교육 기관.
  • 투래기 : (1)‘누더기’의 방언
  • 건국 : (1)제헌 국회가 1948년 7월에 제정하여 공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었으며, 1952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 시어사 : (1)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현종 6년(1015)에 둔 것으로, 문종 때에 종오품의 시어사로 고쳤다.
  • 팅 기어 : (1)타를 소요 각도까지 돌렸을 때, 타를 움직이는 기계를 정지시키면서 타를 그 위치에 고정하는 장치.
  • 법 침해 : (1)위헌임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헌법 개정과 동일한 의결 정족수를 갖추어 헌법 내용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
  • 고름 : (1)‘고름 궤양증’의 북한어.
  • 너 궤양 : (1)만성 간질성 방광염에 발생하는 병변. 방광의 전층을 침범하며 점막에 작은 적갈색 반점으로 나타난다. 표면부터 치유되는 경향이 있고 검출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2 3 4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 (445개) : 헌, 헌가, 헌가악, 헌가요, 헌가하다, 헌 갓 쓰고 똥 누기, 헌강, 헌강왕, 헌강왕릉, 헌거, 헌거로이, 헌거롭다, 헌거리, 헌거지, 헌거지하다, 헌거하다, 헌걸래, 헌걸스럽다, 헌걸스레, 헌걸차다, 헌것, 헌겊, 헌경 왕후, 헌계집, 헌 고리[짚신]도 짝이 있다, 헌공, 헌공 다례, 헌공 다례식, 헌공하다, 헌관 ...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44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헌을 포함하는 네 글자 단어는 357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